
7월부터 병원을 많이 가면 내야 할 돈이 많아집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1년에 365회를 넘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평균 30%에서 90%로 오릅니다. 이를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집과 병원을 오가며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것을 ‘외래진료’라고 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는 의료 서비스 비용 중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본인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 시행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으로 15.7회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또, 같은 해 기준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람은 2,550명이나 되..
정년관리-건강
2024. 7. 23. 17:31